오늘의 뉴스

文대통령, 이광재·곽노현·한상균 등 5174명 특별사면... 세번째 사면권 행사

권영구 2019. 12. 30. 11:27

文대통령, 이광재·곽노현·한상균 등 5174명 특별사면... 세번째 사면권 행사

             
  • 입력 2019.12.30 11:01 | 수정 2019.12.30 11:15

文 대통령, 3번째 특별사면·복권 단행… 5174명 규모
한상균·이광재·곽노현 등 與圈 인사 포함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새해를 맞아 취임 후 세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특별사면 대상자는 친노(親盧) 핵심이었던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대표적인 진보 교육감이었던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민중 총궐기’ 폭력집회를 주도했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포함한 5174명이다.

정부는 이들을 비롯한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 사범 등 5174명을 오는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정치인 중에서는 이 전 지사, 곽 전 교육감 등이 복권됐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던 이 전 지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1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여원 유죄 판결이 확정돼 도지사직을 잃었다. 곽 전 교육감은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경쟁 후보 매수 혐의로 기소돼 2012년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2억원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왼쪽부터)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조선DB
(왼쪽부터)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조선DB
야권에서는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이 사면됐다. 신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공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돼 지난 2013년, 2011년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중대 부패범죄의 사면을 제한하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엄격한 사면 배제기준을 기존과 같이 유지했다"면서도 "부패범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사범 중 장기간 선거권이 제한된 이 전 지사, 공 전 의원을 복권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이 주목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은 명단에 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은 징역 2년형이 확정됐지만,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아직 진행 중이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도 사면대상에서 빠졌다.

반면 노동계에서 줄곧 사면을 요구해 온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한 전 위원장은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집회 등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한 전 위원장 복권 배경에 대해 "이미 형 집행을 종료했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신 전 의원, 곽 전 교육감 등 선거사범 가운데 복권 대상은 총 267명이다. 이들은 2008년 18대 총 선,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관련 사범들이다. 18·19대 대선, 19·20대 총선, 제6·7회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선거범죄 전력이 있거나 공천 관련 금품수수사범들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8년 신년 특별사면, 올해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등 두 차례 사면권을 행사했다.


관련기사를 더 보시려면,

文대통령,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제재 대상자 171만명 특별감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30/201912300119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