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처럼 법카 썼다면… 어떤 조직에서도 온전할 수 없다 [박성희의 커피하우스]나도 법카(법인 카드)가 있다. 그런데 잘 쓰지 않는다. 다른 카드와 섞이지 않도록 지갑 깊숙이 넣어두고 업무상 필요할 때를 제외하곤 꺼내지도 않는다. 법카를 쓴 후에는 누구와 무슨 일로 썼는지 실명과 함께 서류로 제출해야 해서 번거롭다. 사용 액수도 제한이 있다. 어차피 자유롭게 쓸 수 없으니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진배없다고 생각하는 건 내가 대단히 청렴해서가 아니다. 요즘 웬만한 직장인이라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정도 ‘법카 의식’은 있다. 전직 도지사 아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벌금 150만원 유죄판결을 받았다. 대선을 앞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자와 식사를 하고 음식값 10만4000원을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