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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교권 짓밟는 풍조에 경종 울린 판결

권영구 2013. 6. 27. 11:43

[사설]교권 짓밟는 풍조에 경종 울린 판결

동아  기사입력 2013-06-27 03:00:00 기사수정 2013-06-27 03:00:00

 

 

김모 씨 부부는 아들을 체벌했다는 이유로 교장실에서 담임교사를 무릎 꿇린 다음 화분과 국기봉으로 위협하며 폭행했다. 창원지법 박창수 부장판사는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김 씨의 아내 등 2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교권 침해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사회적 경종을 울린 의미 있는 판결이다.

박 판사는 판결에 앞서 김 씨 부부에게 “학교 관계자들을 찾아가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라”며 선고를 연기했다. 구속 중인 김 씨를 대신해 그의 아내가 학교를 두 차례 방문했고 피해자인 교사에게는 전화로 사과했다. 그럼에도 박 판사는 “체벌에 대해 대화나 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사적 보복을 가한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교사 폭행을 학부모의 사과로는 덮을 수 없는 큰 범죄로 본 것이다.

우리 사회의 교권 침해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에서 하루 평균 40건의 교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2009년 1570건에 이르던 교권 침해 건수는 2012년 7900건으로 늘었다. 교사에 대한 폭언과 욕설, 수업 진행 방해가 대부분이지만 교사를 때리거나 성희롱한 경우도 2009년부터 4년 동안 200건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사에 대한 무고한 민원, 폭언과 폭행, 민형사상 소송 등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도 늘고 있다. “아이를 씻겨서 학교에 보내 달라”는 담임교사에게 “우리 아이를 ‘왕따’시킨다”고 으름장을 놓거나 수업 내용을 몰래 녹음한 뒤 협박하는 사례도 있었다.

교권 침해가 이른바 좌파 교육감들이 밀어붙인 학생인권조례 시행과 맞물려 급증한 상황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1년 한국교총 설문조사에서도 교사 10명 중 7명이 체벌 금지와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학습권 및 수업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교사 10명 중 4명 이상이 학생 지도 시 욕설을 듣거나 교권 침해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 교사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급증한 가장 큰 이유도 ‘학생 지도의 어려움’ 때문이다.

학생 인권을 최고의 가치처럼 앞세우다 보니 교사가 ‘인권침해 사범’으로 인식되면서 교권 추락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교육계는 교권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교권을 법으로 지켜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학부모가 자녀 앞에서 교사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교권을 보호하는 길이며 그 자체로 훌륭한 인성교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