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정보

Surrendered B/L 에 관해서

권영구 2010. 3. 18. 11:03

* Surrendered B/L *



Surrendered B/L이란 B/L의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B/L을 surrender한다"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Surrender는 사전적으로 '인도하다', '건네주다', '포기하다'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바로 송하인이 선사(또는 포워더)에게 B/L을 건네준다는 의미이다.

선박회사가 송하인에게 B/L를 발급하여 건네 주어야하나 송화인이 surrender를 요청하였으므로 original B/L을 송화인에게 건네주는 것 대신에 'non-negotiable copy'에 자신의 sign방을 찍어 이것으로 수입상이 물품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 대만, 중국, 홍콩과 같이 선박의 운항 시간이 짧은 경우
정상적인 매입 과정을 거쳐서 수입상이 B/L을 받는다면 선박의 운항시간에 비해 수입물품 확보에 장기간이 소요된다. 그러므로 운송회사는 송화인에게 surrendered B/L를 발급하여 주고 송화인은 수입상에게 이것을 보내고 수입상은 수입지의 운송회사 파트너에게 가서 자신이 consignee임을 확인 받은 후 D/O를 받아 물품을 찾는다. 정상적인 신용장 매입의 과정을 거친다면 아무리 빨라봐야 최소 5∼7일 정도가 소요되나 이런 경우는 2∼3일 정도면 업무를 해결할 수 있다.

·만약 독일에 있는 의류수입상이 우리나라의 수출상과 원단 수입계약을 맺고 자신이 개설의뢰인이 되어 독일의 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이 개설되고 물품은 중국 봉제를 위하여 중국 대련으로 선적하도록 한다면 이런 경우에도 surrendered B/L이 사용된다.

Surrendered B/L은 신용장에서 특별히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만 사용되어질 수 있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운송기간이 짧은 국가의 경우 surrendered B/L이 사용되어진다면 화물선취보증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의 위조문제는 없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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