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정보

LDP에 관해서

권영구 2010. 3. 20. 11:16

LDP에 관해서

 

 

LDP란 Landed Duty Paid의 약자로 수출상이 수입국의 관세 등 제반 세금을 부담하고 수입 통관까지 마친 상태에서 바이어가 지정한 장소에 인도하는 것을 말하며 수출상의 책임한계는 DDP(Delivered Duty Piad)방식과 흡사합니다.

단 DDP방식은 단순히 인도조건을 나타내는 것으로 대금 결제는 T/T, D/A등 모두 가능한데 반해, LDP방식은 국제금융회사를 통해서만 대금결제가 이루어집니다.

LDP방식 거래시 수출상과 수입상 사이에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국제 금융회사가 개입하는데, 수출상은 수출 물품 선적 후 국제금융회사에 선적서류와 수출채권을 양도하고 수출대금의 일부(보통 80%)를 선불로 받습니다. 다음으로 국제 금융회사는 수입상에게 선적서류를 양도하면서 수입 대금을 결제 받아 수출상에게 잔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때 수입상이 대금결제를 거절할 경우 국제 금융회사가 수출상에 결제해 준 수출대금 일부를 되찾는 권리(소구권)를 인정하는 방식과 이를 인정하지 않는 방식 모두가 가능합니다.

LDP방식의 거래를 채택하면 수출상은 수출 채권의 부실화가 방지되고, 수입상과의 사이에 국제 금융회사만 개입하므로 절차 및 수수료 부담이 경감됩니다.

한편 수입상의 입장에서는 수입 업무가 간소화 되고, 수입상품의 품질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며, 수입에 따른 부대비용(신용장 개설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고, 담보 제공 없이 외상 수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LDP방식 거래는 대만과 미국 금융회사가 구축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대만과 미국 기업사이의 무역거래에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일부 의류 수출업체들만 대만. 미국 금융회사의 네크워크를 활용하여 미국 기업과 LDP방식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 : 월간무역 2002/11 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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