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정보

결제방식 CAD에 관해서

권영구 2010. 3. 19. 10:43

결제방식 CAD에 관해서


CAD(Cash Against Documents, 서류상환방식)결제방식은 D/A방식이나 D/P 방식과 유사한 결제방식이다. D/A방식이나 D/P 방식은 환어음을 발행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해 받으므로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를 환어음에 첨부하여 반드시 은행을 경유 수입자에게 제시하게 된다.


그러나 CAD방식은 수출자는 운송서류 등을 직접 수입자에게 또는 수출국에 소재하는 수입자의 대리점이나 거래은행에 제시하고 그 서류와 상환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해 받는 방법이다.


결과적으로 CAD방식에서는 은행이 거래에 개입하지 않으므로 수출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더 수출대금 회수에 있어서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D/P 방식에서는 수입자의 추심은행이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서류를 인도하지 않으나 CAD 방식에서는 수출자가 선적서류를 은행을 통하지 않고 수입자 또는 수입자의 대리인에게 제시하므로 수입자가 물품을 통관하여 인수한 후에는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CAD방식거래는 수출국에 수입자의 지사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이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수출국에 수입자의 지사나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은행을 통하여 수입자에게 서류를 제시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환어음을 발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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