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 조작이라면서 정작 재심청구 못하는 이유 건설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징역 2년을 복역하고 2017년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지난달 ‘한명숙의 진실’이라는 책을 펴냈다. 그는 책에서 “이명박 정권은 노무현 대통령 다음의 사냥감을 찾았고, 그게 노 대통령의 장례위원장이자 참여정부 국무총리였던 한명숙”이라며 “내가 과녁이 된 셈”이라고 했다. 사실상 자신이 이명박 정부 시절 검찰의 조작 수사 피해자라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잘못된 재판으로 피해를 본 국민은 법원에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다.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도 재심을 청구... “한명숙 뇌물은 오명” “김재윤에 사과하라” 사법부 흔드는 與 조남관 “한명숙 수사 문제없다”… 박범계에 직격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