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 책임자도 모르게 바뀐 초등교과서… "나를 빼고 정권 입맛에 맞게 다 수정됐다"
입력 : 2018.03.07 03:03
박용조 책임교수 "교육부 요구를 거절했더니 표현 수정 때 배제돼"
올해 신학기 초등 6학년생들이 사용하는 사회 교과서가 정부 역사관에 맞게 수정되는 과정에서 해당 교과서 연구·집필을 총괄하는 책임자가 배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교과서 연구·집필 책임자인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는 "전체 책임자인 내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민감한 교과서 내용이 정권 입맛에 맞게 다 수정됐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박 교수는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승인해 신학기 초등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에 반영한 수정 사항 213건〈본지 3월 6일자 A1면 보도〉에 대해 "대다수는 내가 모르는 내용"이라고 6일 밝혔다.
박 교수는 또 "지난 9월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담당자가 연락해 종전 교과서의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고 요구했다"며 "그러나 정권에 따라 교과서를 고치는 행위는 교육적으로 옳지 않기 때문에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랬더니 나를 배제하고 코드가 맞는 다른 집필진과 수정을 진행한 것"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한국교총 수석부회장을 역임한 보수 성향 학자다.
이에 대해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담당 연구사는 "현행 교육과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고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수정을 상의했는데 박 교수가 거절해 집필진 대표인 한모 교수에게 수정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연구사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외의 다른 부분은 집필진에게 수정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2년 현재 초등 5·6학년들이 사용하는 사회 교과서 편찬을 '진주교대 사회국정도서편찬위'에 위탁했다. 박 교수가 책임지고 개발한 이 교과서는 2016년부터 학생들이 사용해왔다. 국정교과서는 매년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나 오·탈자가 있으면 내용이 수정된다.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내용을 연구·집필 책임자가 다른 집필자들과 협의해 수정할 사항을 정하고 통상 발행사(출판사)를 통해 교육부에 공문으로 수정 승인을 요청한다. 그런데 지난 연말 교육부가 승인한 사회 교과서의 수정 사항 대다수가 연구·집필 책임자가 모르는 내용이었다는 것이다.
집필진의 수정 목록을 전달받아 교육부에 승인 요청 공문을 제출한 지학사(발행사) 관계자는 "발행사는 내용에 대해선 모른다"면서도 "(집필진 대표인) 한모 교수와 다른 집필진이 상의해 수정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측은 이에 대해 "발행사가 수정보완 승인을 요청하면서 함께 보내온 '수정보완 협의록'에 박 교수가 참석자로 들어 있고, 박 교수 도장도 찍혀 있다"고 했다. 하지만 박 교수는 "나는 협의에 참여한 적도 없다. 발행사가 묻지도 않고 내 도장을 찍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연구·집필 책임자 모르게 교과서가 수정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유례를 본 적이 없다"는 반응이다.
박 교수는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승인해 신학기 초등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에 반영한 수정 사항 213건〈본지 3월 6일자 A1면 보도〉에 대해 "대다수는 내가 모르는 내용"이라고 6일 밝혔다.
박 교수는 또 "지난 9월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담당자가 연락해 종전 교과서의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고 요구했다"며 "그러나 정권에 따라 교과서를 고치는 행위는 교육적으로 옳지 않기 때문에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랬더니 나를 배제하고 코드가 맞는 다른 집필진과 수정을 진행한 것"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한국교총 수석부회장을 역임한 보수 성향 학자다.
이에 대해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담당 연구사는 "현행 교육과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고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수정을 상의했는데 박 교수가 거절해 집필진 대표인 한모 교수에게 수정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연구사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외의 다른 부분은 집필진에게 수정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2년 현재 초등 5·6학년들이 사용하는 사회 교과서 편찬을 '진주교대 사회국정도서편찬위'에 위탁했다. 박 교수가 책임지고 개발한 이 교과서는 2016년부터 학생들이 사용해왔다. 국정교과서는 매년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나 오·탈자가 있으면 내용이 수정된다.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내용을 연구·집필 책임자가 다른 집필자들과 협의해 수정할 사항을 정하고 통상 발행사(출판사)를 통해 교육부에 공문으로 수정 승인을 요청한다. 그런데 지난 연말 교육부가 승인한 사회 교과서의 수정 사항 대다수가 연구·집필 책임자가 모르는 내용이었다는 것이다.
집필진의 수정 목록을 전달받아 교육부에 승인 요청 공문을 제출한 지학사(발행사) 관계자는 "발행사는 내용에 대해선 모른다"면서도 "(집필진 대표인) 한모 교수와 다른 집필진이 상의해 수정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측은 이에 대해 "발행사가 수정보완 승인을 요청하면서 함께 보내온 '수정보완 협의록'에 박 교수가 참석자로 들어 있고, 박 교수 도장도 찍혀 있다"고 했다. 하지만 박 교수는 "나는 협의에 참여한 적도 없다. 발행사가 묻지도 않고 내 도장을 찍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연구·집필 책임자 모르게 교과서가 수정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유례를 본 적이 없다"는 반응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07/20180307001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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