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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단일화 뒷거래 의혹' 곽노현 출국금지

권영구 2011. 8. 28. 21:15

'후보 단일화 뒷거래 의혹' 곽노현 출국금지

뉴시스 | 박대로 | 입력 2011.08.28 20:37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6·2지방선거 당시 경쟁자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준 사실을 시인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후 교육청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교수가 선거 후 경제적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다닌다는 소식을 듣고 선의에 입각해 2억원의 돈을 박 교수에게 지원했다"고 털어놨다.

 

검찰은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 대가로 곽 교육감이 올해 2~4월 측근인 강모 교수를 통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금품과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자문위원직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짐에 따라 조만간 곽 교육감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박 교수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교수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신문)는 2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daero@newsis.com
'후보 단일화 뒷거래 의혹' 곽노현 출국금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6·2지방선거 당시 경쟁자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준 사실을 시인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출국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