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적서류 - 선하증권(2) 선적서류 - 선하증권(2) < 선하증권의 종류 > 〔지도인식 선하증권과 기명식 선하증권의 특색을 이해하자〕 선하증권의 종류와 성격을 이해하자. * 지도인식 선하증권 지도인식 선하증권(Order B/L) 이라 함은 선하증권의 수하인(Consignee) 의 란에「To Order」나「To Order of Shipper」등의 지시문언을 기재한.. 무역 정보 2010.03.24
선적서류 - 선하증권(1) 선적서류 - 선하증권(1) 선적이 완료되면 선박회사는 선하증권 (B/L : Bill of Lading)을 작성하여 수출자에게 교부한다. 수출자는 선하증권을 수령하면 수출대금의 회수업무를 개시한다. 선하증권은 무역서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이다. 선하증권에는 다음과 같은 성격이 있다. * 선박회사가 받은 것을 .. 무역 정보 2010.03.23
Third party B/L란 무엇인지요? Third party B/L란 무엇인지요? 운송계약의 주체인 Shipper와 L/C상의 Beneficiary가 다른 B/L을 Third party B/L 이라고 합니다. 예를들면,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을 하려는 업체가 수출물품을 한국이 아닌 중국에서 조달하여 수출 할 경우를 가정해 보면, 계약당사자 즉, L/C상의 Beneficiary는 한국의 수출자이지만, 실.. 무역 정보 2010.03.22
LDP에 관해서 LDP에 관해서 LDP란 Landed Duty Paid의 약자로 수출상이 수입국의 관세 등 제반 세금을 부담하고 수입 통관까지 마친 상태에서 바이어가 지정한 장소에 인도하는 것을 말하며 수출상의 책임한계는 DDP(Delivered Duty Piad)방식과 흡사합니다. 단 DDP방식은 단순히 인도조건을 나타내는 것으로 대금 결제는 T/T, D/A.. 무역 정보 2010.03.20
결제방식 CAD에 관해서 결제방식 CAD에 관해서 CAD(Cash Against Documents, 서류상환방식)결제방식은 D/A방식이나 D/P 방식과 유사한 결제방식이다. D/A방식이나 D/P 방식은 환어음을 발행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해 받으므로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를 환어음에 첨부하여 반드시 은행을 경유 수입자에게 제시하게 된다. 그러나 CAD방식은 수.. 무역 정보 2010.03.19
Surrendered B/L 에 관해서 * Surrendered B/L * Surrendered B/L이란 B/L의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B/L을 surrender한다"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Surrender는 사전적으로 '인도하다', '건네주다', '포기하다'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바로 송하인이 선사(또는 포워더)에게 B/L을 건네준다는 의미이다. 선박회사가 송하인에게 B/L를 발급하여 건.. 무역 정보 2010.03.18
한국인과 일본인의 차이점 한국인과 일본인의 차이점 한국인과 일본인의 차이점 아래 글은 오사카무역관에서 일본인 사업가에게 부탁해 받은 글이며, 일본인이 최근의 반일감정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내용이다. (편집자주) 민족간의 성격 차이를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각 나라의 오랜 역사이다. 어떠한 역사를 거쳤고, .. 무역 정보 2010.03.17
WayBill에 관한 지식을 익히자 〔WayBill에 관한 지식을 익히자〕 무역거래에서 새로운 서류가 생긴다던가 수속의 방법이 변경된다던가 하는 것은 자주 있다. 무역실무자는 이 같은 변화에 재빨리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최근 수년간 무역실무에서 선하증권 (Bill of Lading)을 대신하여 WayBill이 자주 사용되게 되었다. 이 WayBill이란 어.. 무역 정보 2010.03.17
Air Waybill 에 관해서 Air Waybill 에 관해서 〔항공화물운송장의 내용과 역할을 이해하자〕 항공화물운송장은 Air Waybill (AWB) 이라고 한다. 항공회사가 발행하는 운송장을「Master Air Waybill」이라 하고, 혼재업자가 발행하는 운송장을「House Air Waybill」이라 하여 각각을 구별하고 있다. 1조(組)의 항공화물운송장은 3편(片)의 원본.. 무역 정보 2010.03.16
견질신용장 Back to Back L/C 견질신용장 Back to Back L/C 견질신용장이란 원 신용장(Master L/C)의 수익자가 해외에서 양도불능 신용장을 받았을 경우 이 신용장을 원만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 책임으로 원신용장을 견질로 하여 제2의 신용장을 개설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개설은행이나 개설의뢰인 입장에서는 당해 신용.. 무역 정보 2010.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