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정보

견질신용장 Back to Back L/C

권영구 2010. 3. 15. 10:52

견질신용장   Back to Back L/C

 

견질신용장이란 원 신용장(Master L/C)의 수익자가 해외에서 양도불능 신용장을

 

받았을 경우 이 신용장을 원만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 책임으로 원신용장을

 

견질로 하여 제2의 신용장을 개설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개설은행이나 개설의뢰인

 

입장에서는 당해 신용장이 제2의 신용장 개설을 위한 견질용으로 사용되는지의 여부를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것이므로 원신용장의 Special Inspection란 등에 이를 허용한다는

 

문구를 기재하고 있지는 않다. 견질신용장은 오로지 원 신용장의 Beneficiary가 자기

 

책임하에 원 신용장을 담보로 수출지 거래은행(Back to Back L/C의 개설은행)의 동의하에

 

개설하는 것이므로 제2의 신용장의 수익자는 원신용장의 개설은행측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이다. 제2의 신용장이 원신용장 수익자의 국내에서 내국인을 상대로 개설되면

 

내국신용장 (Local L/C)이 되고 제3국의 거주자 앞으로 개설되면 Sub L/C가 되는 바

 

Sub L/C는 주로 거액의 신용장을 수령한 원 신용장의 수익자가 국제금융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 많이 개설된다. 견질신용장의 개설범위는 원 신용장의 범위내로 국한되나 수개의

 

신용장으로 분할 개설되어도 상관없고 견질신용장의 수익자가 이를 담보로 하여 제3,

 

제4의 견질신용장을 개설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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