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스토리
멈춰! 투표소에서 절대 하면 안되는 것들
2022.03.08
여러분 모두 투표 하셨나요?

3월 9일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이 있는 날입니다. 코로나 19의 확산 속에서 투표소는 그야말로 K-방역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투표소에서 하면 안 되는, 법에 위반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멈춰! 투표소에서 해서는 안되는 일 3가지! 무엇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을 벗고 손등에 도장을 찍는 행동
투표하는 과정에서 인증샷을 위해 장갑을 벗고 손등에 도장을 찍는 경우가 있는데, 장갑을 벗는 과정에 피부에 오염된 물질이 묻거나 도장 표면에 오염된 물질이 있을 수 있다. 때문에 철저한 방역을 위해 투표소에서는 장갑을 벗어서는 안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동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해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투표용지나 기표한 투표지를 투표소 밖으로 가져가는 경우
또한, 선거법 제244조에서는 투표용지나 기표한 투표지를 투표소 밖으로 가져가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도 위법이니 알아두도록 하자.
투표소에서 지켜야 할 규칙들, 꼭 참고하셔서
안전하고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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