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빵집·식당 일단 안도…대기업은 “유감”
한겨레 입력 2013.02.05 20:31
[한겨레]동반위 '중소기업 적합업종' 발표
외국계 기업도 규제대상 포함
WTO 제소 우려에 "민간협의 지켜야"
자전거·책에는 '진입자제' 권고
5일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의 서비스업 적합업종 선정으로, 대기업 진출로 인한 '골목상권의 침몰'을 우려해 온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는 한숨 돌리게 됐다. 제과점업과 음식점업은 소상공인이 대기업과 직접 맞경쟁을 벌여온 대표적인 분야로, 대기업 쪽의 신규 출점에 제동이 걸리면서 소상공인 쪽은 위축됐던 시장 확보의 기회를 얻게 된 셈이다. 동반위의 결정은 민간 권고이지만 기업이 따르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하게 된다.
동네빵집과 중소 식당을 대변하는 대한제과협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는 모두 "일단 환영할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대기업 쪽은 이번 결정이 '과도한 규제'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파리바게뜨' 등 프랜차이즈 빵집을 운영하는 에스피시(SPC)는 "전국에 1만여개가 있는 개인 제과점과 역시 소상공인인 가맹점 사이의 500m 거리제한은 사실상 출점 금지와 다름없다.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뚜레주르'를 운영하는 씨제이(CJ)푸드빌은 "(거리 제한은) 경쟁 저해는 물론 소비자의 기본적 선택권과 후생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네빵집과 대기업 양쪽은 동반위 결정에 앞서 조정협의체를 통해 수차례 자율협의를 거쳤으나, 끝내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동반위는 이날 외국계 기업도 예외없이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형평성 시비를 차단했다. 그동안 특히 외식업 분야에서는 외국계 기업을 우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내 대기업을 규제하는 게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와 '놀부' 같은 외국계 기업의 시장 확대를 돕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우려였다.
이날 결정을 빌미로 외국계 기업이 세계무역기구(WTO) 등에 제소할 우려는 없느냐는 질문에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은 "(국제 통상 규범은) 외국기업의 건전한 투자에 대해 진입장벽을 만들어선 안된다는 것이다. 민간의 협의에 의해 형성된 질서는 외국 기업 역시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세부 내용은 미결로 남은 분야도 있다. 음식점업 대기업 진출 제한에서 예외로 규정한 복합다중시설 및 역세권의 범위와 신규 브랜드의 허용 여부는 대기업, 소상공인, 공익위원 쪽 각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가칭)를 구성해 다음달 말까지 구체안을 정하기로 했다.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동반성장으로 직결되진 않는다는 점에서, 해당 업체들의 자구 노력이 과제로 떠오른다. 동반위는 제과점업 선정과 관련해 "대한제과협회는 인증제도 도입, 제과·제빵 기술 및 마케팅 향상 방안 마련 등 중소 제과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실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동반위는 이밖에 엘에스(LS)네트웍스의 진출로 논란이 됐던 자전거 소매업을 비롯해 자동판매기 운영업, 서적 소매업 등 14개 서비스 업종에서 대기업의 사업축소 및 진입자제 등을 권고했다. 기타곡물가루(메밀가루), 플라스틱봉투 등 2개 업종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추가 선정됐다. 권오성 기자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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