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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의 악의적 도피? 법정관리 신청 급증

권영구 2012. 10. 3. 08:46

오너의 악의적 도피? 법정관리 신청 급증

동아  기사입력 2012-09-29 03:00:00 기사수정 2012-09-29 04:42:47

 

작년 712곳 신청… 5년새 10배
모럴해저드 논란 끊이지 않아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이 신청한 법정관리제도가 기업 오너의 ‘합법적 도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은 총 712곳으로 5년 전인 2006년(76곳)의 10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법정관리 신청 급증에는 2006년 4월 시행된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법에는 기존 경영진도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관리인 유지(DIP)’ 제도가 도입됐다. 기존 경영진이 경영을 계속하면 빠른 회생에 유리하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DIP제도는 부실경영의 책임이 있는 오너가 경영권을 유지하는 방편으로 악용한다는 비판이 많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법정관리 신청기업 10곳 중 9곳은 기존 대표이사가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됐다.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경영인은 법정관리인이 될 수 없도록 한 조항이 유명무실해진 지 오래다.



법정관리가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보다 빚을 포괄적으로 감면해주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워크아웃은 금융권 채무만 깎아주지만 법정관리는 비금융권 채무나 일반 상거래 채무도 감면해준다. 결국 법정관리가 개시되면 채권자와 투자자, 협력업체는 피해를 보는 반면 오너는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독자생존’하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blog_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