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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MC몽 못나온다"…입영연기 5차례로 제한

권영구 2010. 9. 18. 12:18
"제2의 MC몽 못나온다"…입영연기 5차례로 제한

뉴시스 | 기사전송 2010/09/18 06:07

 

 

 
 
8월부터 5회로 제한…제2의 MC몽 나오기 힘들 듯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가수 MC몽이 공무원 시험 응시와 자격증 취득 등을 핑계로 7차례 입영연기를 하면서 과연 입영연기가 몇 차례까지 가능한지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17일 허위로 입영 연기를 하고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는 가수 MC몽(30·신동현)을 공무집행방해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MC몽은 1998년 8월 첫 신체검사 때1급 현역판정을 받았고 치아도 정상이었다. 이후 MC몽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입영을 연기했다. 연기 사유도 공무원시험 응시와 국외 여행, 직업훈련, 자격시험 등으로 다양했다.

이어 MC몽은 2006년 12월 해외 여행을 이유로 마지막 입영연기를 했고, 일주일 뒤 치아 12개가 빠졌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재검을 신청해 이듬해 2월 치아기능 미달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지금까지 한 사람이 입영연기를 가장 많이 한 횟수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지난해에는 병역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무려 22차례나 입영을 미룬 뒤 공익요원 판정을 받은 입영기피자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27세였던 A씨는 2001년 11월부터 2009년까지 8년간 공무원시험 응시나 질병, 외국 체류 등을 핑계로 입영을 22차례나 미뤘다. 하지만 정작 시험을 치른 적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듯 올해 7월까지만해도 입영대상자별 연기 횟수는 제한하지 않아 여러 가지 사유로 입영연기가 얼마든지 가능했다.

최근 2년간 6회 이상 연기자는 437명, 11회 연기한 사람도 24명이나 될 정도였다. 또 공무원시험 접수자 597명 중 미응시자는 62.8%인 375명으로 사실상 공무원 시험은 핑계일 뿐이었다.

하지만 올해 8월부터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입영연기 횟수가 5회로 제한되고, 기준도 강화됐다.

'입영기일연기 처리 규정'에 따르면 개정관련연기 횟수는 최장 2년에 통산 5회로 제한되며, 공무원 시험 응시를 입영 연기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공무원 시험 접수 사유에 의한 입영기일 연기도 3회 이내로 제한했다.

공무원 시험 응시를 연기 사유로 제출했지만 실제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같은 사유를 쓸 수 없다. 또 질병을 사유로 입영기일을 연기할 때도 병사용 진단서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1회 연기기간도 90일에서 60일로 연기제도가 대폭 강화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과거 입영연기 횟수에 제한이 없어 이를 병역기피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올해 8월부터 입영연기 기준을 강화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유를 돌려가며 편법으로 입영을 연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ohjt@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