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 운행 속도를 24시간 내내 시속 30㎞로 제한하는 현행 도로교통법 조항 개정을 추진한다. 어린이가 잘 다니지 않는 새벽 시간대나 공휴일에도 차량 속도를 30㎞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조만간 스쿨존 운행 속도 제한 개정 방안을 국무총리실에 제출할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지난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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