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확장법 232조]
대통령 직권으로 특정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침해하는지 조사한 뒤 즉각 수입을 전면 금지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초강력 무역 제재 조치를 말합니다. 미국 정부는 세금으로 수입품의 가격을 올리는 방식인 '반덤핑관세'로 수입을 규제해왔습니다. 무역확장법은 이보다 훨씬 직접적이고 강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62년 제정된 '무역확장법 232조'는 사실상 사문화되었던 조항인데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미국의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적극 활용되는 양상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7일 '무역확장법 232조'로 관세 53%를 부과하려는 12개 철강 수입국 명단을 발표했는데,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 중 유일하게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행될 경우 미국으로의 수출길이 완전히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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