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외국인 체류 쉽게한 日 법인 등기요건 없애고 정관만 제출하면 ‘OK’ | |
매경 기사입력 2015.01.20 17:26:33 | 최종수정 2015.01.20 22:42:19 |
일본에서 창업하는 외국인은 올봄부터 예전보다 쉽게 체류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창업할 때 일본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 등기가 돼 있어야 체류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새 방침이 적용되면 등기가 돼 있지 않더라도 정관 등 사업 개시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으면 체류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에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일본 직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내놓았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수정해 오는 4월부터 새로운 방침을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창업하는 외국인은 주민등록표를 만들지 않으면 법인 등기를 할 수 없다. 외국인이 등기에 필요한 주민등록표를 만들려면 3개월 이상 체류할 때 교부되는 체류카드가 있어야 한다. 일본에 협력해줄 사람이 있으면 그를 통해 법인 등기를 먼저 끝내고 체류자격을 얻을 수 있지만, 외국인이 혼자서 등기 절차를 밟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앞으로 정관 등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이 법인 등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4개월짜리 체류자격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현재 일본에서 일할 때 얻을 수 있는 단기 체류자격은 3개월이며 그 외에는 1년, 3년, 5년 등이다. 일본 정부는 창업하는 외국인에게 4개월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갱신할 때 법인 설립 등 사업에 진전이 있다고 판단되면 장기간 체류하는 것을 인정할 방침이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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