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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 비밀리에 결혼.이혼 후 거액 피소" 관련 기사 모음

권영구 2011. 4. 22. 11:32

 

"서태지 비밀리에 결혼.이혼 후 거액 피소"
[연합뉴스TV] 2011년 04월 22일(금) 오전 10:23 

 

 

(앵커) 가수 겸 작곡가 서태지가 '이혼설로'로 파문이 커진 가운데 그가 거액의 송사에 휘말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왕지웅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법원에서는 서태지의 재판이 진행 중이며 소송 대리인이 서태지가 비밀리에 결혼했다가 이혼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별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지아씨는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올해 1월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했습니다. 김씨는 서태지에게 위자료 5억원을 요구했으며 재산분할 명목으로 50억원을 달라고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는 소장에 서태지의 신분을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고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나오지 않아 소송 사실이 한동안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측 대리인은 두 사람이 몰래 결혼했다 이혼했다는 주장의 진위를 다투지 않았지만 이혼 시기가 언제인지, 이 때문에 배상이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게 아닌지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최근까지 2차례의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으며 다음 달 23일을 3차 변론준비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서태지 컴퍼니 측에서는 '개인사지만 전혀 모르는 일로,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 외에 사건의 실체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어 서태지가 소송에 휘말리게 된 경위가 주목됩니다. 법원의 또 다른 관계자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는 이혼을 전제로 하는 때도 있지만 사실혼 관계가 파기된 것을 이유로 내기도 하는 등 다양한 가능성이 있어 특정인을 상대로 이런 소송이 제기된 사실만으로 혼인에 관한 사실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신중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연합뉴스 왕지웅입니다. <편집 : 박진희>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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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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