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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6번 입영 연기 어떻게 설명할까? 멀어진 연예계 복귀

권영구 2011. 4. 11. 18:34

 

MC몽, 6번 입영 연기 어떻게 설명할까? 멀어진 연예계 복귀
티브이데일리|    입력 2011.04.11 16:25   |수정 2011.04.11 16:27

 

[티브이데일리=김지현 기자] 방송인 MC몽의 병역 기피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고의 발치 혐의는 무죄 판결로 종지부를 찍겠지만, 6번 입영을 연기한 것에 대한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1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MC몽(본명 신동현)에 대해 병역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날 공판의 핵심은 MC몽의 병역법 위반에 대한 유무를 가릴 태풍의 눈이었던 고의 발치 혐의를 벗었다는 점이다. 법원은 "치과의사들의 진료 의견에 따라 정당한 발치였다고 판단한다"며 병역법 위반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했다.

문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다. 이날 재판부는 병역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입영을 연기한 혐의는 인정했다. MC몽이 고의적으로 병역을 기피했다고 판단한 결과다.

MC몽은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수차례 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 해외 출국 등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다. 이는 결국 MC몽의 발목을 잡았다. 이날 재판부는 "시험과 해외 출국에 대한 의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다"며 유죄를 판결했다.

이는 고의 발치 혐의를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판결이라 눈길을 끈다. 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며 입대를 미룬 이유가 명백한 병역 기피라고 판단한 것이다. 때문에 이번 재판이 항소심으로 이어질 경우 고의적인 입영 연기는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항소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에도 문제다. 이번 판결을 MC몽이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의 연예계 복귀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판결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스스로 입영을 연기한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에서 MC몽은 병역법 위반에 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입영 연기에 대한 혐의는 명백한 유죄로 밝혀졌다. 한국의 정서상 군입대를 고의적으로 미룬 MC몽이 다시 무대에 오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MC몽을 향한 민심이 이미 나빠질대로 나빠졌다. 또 재입대에 대한 대중의 압박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MC몽의 앞날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티브이데일리=김지현 기자 win@tvdaily.co.kr/사진=송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