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정보

ATA까르네 개요 (신속하고 편리한 보세운송을 위한 통관절차제도임)

권영구 2010. 4. 12. 10:57

□ ATA Carnet 개요


○ 정 의

-ATA : Admission Temporaire(불어)와 Temporary Admission(영어)의 합성어    Carnet : 불어로 표(증서)라는 뜻으로 물품의 무관세임시통관증서를 의미

-ATA까르네

  : ATA협약 가입국 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보세운송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복잡한 통관서류나 담보금을 대신하는 증서로서 통관절차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하는 제도임.

   따라서 ATA까르네를 이용하면 통관시 부가적인 통관서류의 작성이 필요없음은 물론 관세 및 부가세, 담보금 등을 수입국 세관에 납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ATA까르네를 이용하면 ATA협약 가입국 어느 나라에서나 신속하고 원활한 통관이 가능

  -물품의 일시 수입을 위한 일시 수입 통관 증서에 관한 관세 협약(CUSTOMS        CONVENTION on THE A.T.A. CARNET FOR THE TEMPORARY ADMISSION OF

    GOODS)에 근거


○ ATA Carnet로 통관이 가능한 물품

  -상품견본(Commercial Samples), 직업용구(Professional Equipments), 전시회     (Fairs/Exhibitions)의 용도로 물품을 해외에서 사용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져올 물건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음

   단, 농산물, 식료품, 위험물품, 소모품 등 부패의 우려가 있거나 1회용품 또는 반입국이 수입금지 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음.

  

○ ATA Carnet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최장 1년으로 유효기간은 연장이 안됨.

  -유효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수입국 세관이 재수출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동기간

  내에 재수출되어야 함.

○ ATA Carnet 발급단체

대한상공회의소, 부산상공회의소, 대구상공회의소, 안양상공회의소 등 전국 4개 상공회의소에서 발급



○ ATA Carnet 협약국(회원국) 현황

그리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레바논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마케도니아

말레이시아

모로코

모리셔스

몰타

미국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세네갈

스리랑카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니아

슬로바키아

싱가폴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안도라

알제리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인도

일본

중국

지브로터

체코

캐나다

코트 디브아르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태국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한국

헝가리

호주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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