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TA Carnet 개요
○ 정 의
-ATA : Admission Temporaire(불어)와 Temporary Admission(영어)의 합성어 Carnet : 불어로 표(증서)라는 뜻으로 물품의 무관세임시통관증서를 의미
-ATA까르네
: ATA협약 가입국 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보세운송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복잡한 통관서류나 담보금을 대신하는 증서로서 통관절차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하는 제도임.
따라서 ATA까르네를 이용하면 통관시 부가적인 통관서류의 작성이 필요없음은 물론 관세 및 부가세, 담보금 등을 수입국 세관에 납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ATA까르네를 이용하면 ATA협약 가입국 어느 나라에서나 신속하고 원활한 통관이 가능
-물품의 일시 수입을 위한 일시 수입 통관 증서에 관한 관세 협약(CUSTOMS CONVENTION on THE A.T.A. CARNET FOR THE TEMPORARY ADMISSION OF
GOODS)에 근거
○ ATA Carnet로 통관이 가능한 물품
-상품견본(Commercial Samples), 직업용구(Professional Equipments), 전시회 (Fairs/Exhibitions)의 용도로 물품을 해외에서 사용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져올 물건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음
단, 농산물, 식료품, 위험물품, 소모품 등 부패의 우려가 있거나 1회용품 또는 반입국이 수입금지 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음.
○ ATA Carnet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최장 1년으로 유효기간은 연장이 안됨.
-유효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수입국 세관이 재수출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동기간
내에 재수출되어야 함.
○ ATA Carnet 발급단체
대한상공회의소, 부산상공회의소, 대구상공회의소, 안양상공회의소 등 전국 4개 상공회의소에서 발급
○ ATA Carnet 협약국(회원국) 현황
그리스 |
남아프리카공화국 |
네덜란드 |
노르웨이 |
뉴질랜드 |
대만 |
덴마크 |
독일 |
라트비아 |
러시아 |
레바논 |
루마니아 |
룩셈부르크 |
리투아니아 |
마케도니아 |
말레이시아 |
모로코 |
모리셔스 |
몰타 |
미국 |
벨기에 |
불가리아 |
사이프러스 |
세네갈 |
스리랑카 |
스웨덴 |
스위스 |
스페인 |
슬로바니아 |
슬로바키아 |
싱가폴 |
아이슬랜드 |
아일랜드 |
안도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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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토니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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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 |
키프로스 |
태국 |
터키 |
포르투갈 |
폴란드 |
프랑스 |
핀란드 |
한국 |
헝가리 |
호주 |
홍콩 |
몽골(04.4.15) |
칠레(05.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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