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은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므로 저작자는 보통의 사람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는데, 업무상저작물입니다. 업무상저작물은 회사와 같은 법인이 기획하여 회사의 직원이 업무상 만든 저작물을 말하는데,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법인입니다. 예를들어 방송국에 소속된 PD가 방송국의 예능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그 예능프로그램은 업무상저작물이므로 예능프로그램의 저작자는 PD가 아니라 방송국인 것이죠. 회사가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로 인정받으려면 다섯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회사가 저작물의 작성에 관한 기획에 관여해야 합니다. 둘째, 저작물이 직원에 의해 작성되어야 합니다. 셋째, 업무와 관련해서 만들어진 저작물이어야 합니다(직원이 업무와 무관하게 만든 저작물은 당연히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