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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에야 "법대로"… 무원칙 대응으로 혼선 자초한 법원

권영구 2025. 1. 27. 17:33

 

 

 

법원이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기간 연장 신청을 두 차례나 불허한 이유는 한마디로 공수처가 기소를 요구한 윤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해 검찰은 보완 수사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초기 법률상 내란 수사권이 없는 검찰과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구속영장을 광범위하게 인정했던 법원이 윤 대통령 탄핵과 수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지자 뒤늦게 ‘법대로 하겠다’는 식으로 입장을 바꿨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론 따라 오락가락한 법원 판단 서울중앙지법 최민혜 판사는 지난 25일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을 불허하면서 전날 같은 법원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비슷한 이유를 들었다고 한다. ‘공수처 검사는 기소권이 없는 사건을 수사했을 때 증거물 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