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상식 용어

정당해산심판

권영구 2013. 11. 6. 09:35

정당해산심판 [政黨解散審判]법률

 

<정당의 목적·조직·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헌법재판소에서 정당의 해산여부를 심판하는 것.>

 

헌법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으며, 정당의 운영자금을 국고로 보조하는 등 정당의 활동과 운영에 대한 보호를 명시하고 있다. 대의정치·정당정치인 현대정치에서는 올바른 정당을 보호·육성하는 것이 참된 의회민주주의를 정착·육성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목적·조직·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는 그 정당의 해산 여부를 심판할 수 있다. 이 제도는 헌법에 배치되는 정당을 제거함으로써 헌법과 민주주의를 보호한다는 의미와 정부의 자의적 판단으로부터 정당을 보호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한편 정당해산심판은 정당의 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성도 있다. 즉 현실적으로 너무 작은 정당은 해산하나마나이고, 이미 어느 정도 커진 정당은 해산이 불가능하며 정당탄압의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가 확고히 뿌리내리지 못한 상황에서는 이 제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서에는 해산을 요구하는 정당의 표시와 청구의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청구서를 받은 헌법재판소는 그 사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고 청구서의 등본을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 일단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으면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종국결정의 선고시까지 그 정당의 활동을 정지시키는 가처분결정을 할 수 있다. 가처분결정을 내린 때는 이를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 정당해산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어 그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을 선고하면 그 정당은 해산된다. 해산결정선고가 나면 헌법재판소는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그 등본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 집행하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지체없이 이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일단 해산된 정당의 재산은 모두 국고에 귀속되며, 그 정당의 강령 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대체정당을 새로 만들지 못하며 다른 정당이 해산된 정당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