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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눈높이 못맞춰” 반성문 쓴 공인인증서, 이렇게 바뀐다

권영구 2020. 5. 21. 11:04

“고객 눈높이 못맞춰” 반성문 쓴 공인인증서, 이렇게 바뀐다

입력 2020.05.21 10:23 | 수정 2020.05.21 10:26

유효기간 1→3년, 자동 갱신 기능 도입
숫자·특수문자 섞는 복잡한 비밀번호, 숫자 6개로 간소화

“시장의 발전 속도와 규제 사이의 간극으로 인해 고객의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했다.”

공인인증서 발급기관인 금융결제원이 뒤늦게 ‘반성문’을 썼다. 공인인증서는 지난 20일 전자서명법 개정안 통과로 ‘공인’이라는 계급장을 떼게 됐다. 이제 여러 인증수단 가운데 하나로 시장에서 경쟁해야 한다.

금결원은 법 개정을 계기로 기존 공인인증서를 확 뜯어 고쳐 ‘신인증서비스를’ 만들겠다고 21일 밝혔다. 고객들이 현재 공인인증서에 갖고 있는 여러 불만들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고객은 이미 발급된 공인인증서를 신인증서비스로 쉽게 전환할 수 있을 예정이다.

/금융결제원

 


우선 금결원은 인증서 발급 절차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은행별로 인증서 발급 절차가 제각각인데다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단일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증서 유효기간도 길어진다. 지금은 인증서 유효기간이 고작 1년에 불과하다. 매년 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는 데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앞으로는 3년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인증서 자동 갱신도 도입하겠다는 게 금결원 계획이다.

사용자도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했던 비밀번호도 단순화될 전망이다. 지금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는 문자, 숫자, 특수문자 등으로 10자리 이상이어야 한다. 각종 인터넷 사이트 비밀번호보다 복잡한 편이다. 인증서 주인도 외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결원은 6자리 숫자로만 구성된 PIN 방식, 휴대폰 잠금 해제에 주로 쓰이는 패턴 방식, 지문·안면·홍채 인식 등 다양한 비밀번호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증서 보관 방식도 바꾸기로 햇다. 지금은 하드디스크나 이동식 디스크(USB 등)에 담아야 한다. 컴퓨터가 바뀔 때마다 인증서를 옮겨야 해 불편했다. 앞으로는 인증서를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 보관해 이런 불편을 없애기로 했다.

전자서명법 개정에도 공인인증서를 당장 쓸 수 없는 건 아니다. 개정법은 공인인증서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이다. 금결원은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자가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1/202005210148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