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책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공고

권영구 2014. 8. 13. 09:52

지원사업명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공고
   
신청기간 2014.07.28 ~ 2014.09.12

 

사업개요

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그 성과를 보상하여 근로자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수기업들을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지원
     
  • ☞ 정량지표(100점 만점)와 정성지표(100점 만점)로 구성된 평가지표를 통해 우수기업을 지정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 -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신청접수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한(휴업기간은 불포함) 기업
  • * 개인기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 법인기업은 법인설립등기일
  • - 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은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정기준
  • - 정량평가(100점 만점)와 정성평가(100점 만점)의 평가점수 합계가 150점 이상인 기업
  • - 단, 정량 및 정성 지표 평가점수가 하나라도 60점 미만인 경우, 핵심지표*의 평가결과가 ‘우수’ 미만인 경우는 제외
  • * 붙임1(세부 평가지표 및 배점) 참조
ㅇ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 - 평가지표 : 정량지표(100점 만점)와 정성지표(100점 만점)로 구성
  • * 세부 평가지표와 배점은 붙임1(세부 평가지표 및 배점) 참조
  • - 평가방법
  • ㆍ (정량평가) 신청기업이 제출한 자기평가서와 증빙자료를 토대로 정량지표를 서면평가
  • ㆍ (정성평가) 정량평가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팀이 직접 방문하여 정성지표를 평가하고, 서면평가시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점검

지원절차

 

사업공고

신청ㆍ접수

정량평가

 

 

 

 

 

 

정성평가

심의위원회

지정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온라인 접수 후 제출서류 우편 송부
  • - 온라인 :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anhakin.smba.go.kr)
  • - 접수처 : (660-031)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30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전화번호 055-751-9822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FAX
담당부서 인력개발처
홈페이지URL http://www.sbc.or.kr/
담당자 전화 055-751-9822
담당자 이메일 djchoi@sbc.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전화번호 055-751-9822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FAX
담당부서 인력개발처
홈페이지URL http://www.sbc.or.kr/
담당자 전화 055-751-9822
담당자 이메일 djchoi@sbc.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알림소식 → 새소식 → 공지사항을 참조(☞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