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명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공고 |
---|---|
신청기간 | 2014.07.28 ~ 2014.09.12 |
사업개요
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그 성과를 보상하여 근로자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수기업들을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지원
- ☞ 정량지표(100점 만점)와 정성지표(100점 만점)로 구성된 평가지표를 통해 우수기업을 지정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 -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신청접수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한(휴업기간은 불포함) 기업
- * 개인기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 법인기업은 법인설립등기일
- - 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은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정기준
- - 정량평가(100점 만점)와 정성평가(100점 만점)의 평가점수 합계가 150점 이상인 기업
- - 단, 정량 및 정성 지표 평가점수가 하나라도 60점 미만인 경우, 핵심지표*의 평가결과가 ‘우수’ 미만인 경우는 제외
- * 붙임1(세부 평가지표 및 배점) 참조
ㅇ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 - 평가지표 : 정량지표(100점 만점)와 정성지표(100점 만점)로 구성
- * 세부 평가지표와 배점은 붙임1(세부 평가지표 및 배점) 참조
- - 평가방법
- ㆍ (정량평가) 신청기업이 제출한 자기평가서와 증빙자료를 토대로 정량지표를 서면평가
- ㆍ (정성평가) 정량평가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팀이 직접 방문하여 정성지표를 평가하고, 서면평가시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점검
지원절차
|
사업공고 |
→ |
신청ㆍ접수 |
→ |
정량평가 |
|
|
|
|
|
|
→ |
정성평가 |
→ |
심의위원회 |
→ |
지정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온라인 접수 후 제출서류 우편 송부
- - 온라인 :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anhakin.smba.go.kr)
- - 접수처 : (660-031)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30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
---|---|
전화번호 | 055-751-9822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FAX | |
담당부서 | 인력개발처 |
홈페이지URL | http://www.sbc.or.kr/ |
담당자 전화 | 055-751-9822 |
담당자 이메일 | djchoi@sbc.or.kr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
---|---|
전화번호 | 055-751-9822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FAX | |
담당부서 | 인력개발처 |
홈페이지URL | http://www.sbc.or.kr/ |
담당자 전화 | 055-751-9822 |
담당자 이메일 | djchoi@sbc.or.kr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알림소식 → 새소식 → 공지사항을 참조(☞바로가기)
'중소기업 지원책 '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혁신적 실패사례 공모전 공고 (0) | 2014.08.26 |
---|---|
수탁기업협의회 활성화 교류활동 지원사업(추가모집) (0) | 2014.08.13 |
해외창업교육 지원사업 (0) | 2014.08.13 |
마케팅이노베이션 지원사업 (0) | 2014.08.13 |
7월현재, 전국 중진공 지역본부별 융자지원금 신청접수 가능현황을 표 (0) | 2014.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