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책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지원사업(추가공고)

권영구 2014. 7. 18. 07:34

지원사업명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지원사업(추가공고)
신청기간 2014.08.11 ~ 2014.08.22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에 필요한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학ㆍ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지원

  ☞ 중소기업이 대학ㆍ연구기관 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공동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대학ㆍ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ㅇ 신청자격
  - 신청지역 : 서울, 대구,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신청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를 처음 설치하는
    중소기업
  - 주관기관 :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관으로서 기업부설연구소 설치공간 및
    연구기자재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대학ㆍ연구기관 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공동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ㆍ 중소기업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 가능

ㅇ 지원금액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75%이내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2년차 40%이상 부담)
    ㆍ 현금 부담비율 : 1년차 3%이상, 2년차 4% 이상

지원규

정부지원 비중

주관기관

지원대상

비고

구분

국비

도비

2년 2억원

1년차

50%

25%

대학 및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를
대학 및 연구기관
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지자체 매칭

2년차

40%

20%

※ 주관기관은 참여기업과 동일 지역 내에 소재할 것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선정평가

결과발표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온라인 신청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등록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산학연협회
전화번호 1661-1357(내선 3번)
담당자명 사업 담당자
담당자 FAX
담당부서 사업 담당부서
홈페이지URL http://www.sanhak.net/
담당자 전화 1661-1357(내선 3번)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산학연협회
전화번호 1661-1357(내선 3번)
담당자명 사업 담당자
담당자 FAX
담당부서 사업 담당부서
홈페이지URL http://www.sanhak.net/
담당자 전화 1661-1357(내선 3번)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고시/공고/훈령 →
    공고를 참조(☞ 바로가기)

첨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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