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책

[중기청알림] 소상공인 협업화 시범사업

권영구 2013. 10. 17. 15:14

[중기청알림] 소상공인 협업화 시범사업


▶사업개요
법인설립 등의 제반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공동장소임차, 공동설비, 공동R&D, 공동브랜드, 공동마케팅, 공동네트워크 분야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①법인설립 등의 제반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 협동조합
②신청요건 :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 및 법인등기 완료
- 최소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
ㆍ 전체 구성원 중 80% 이상이 지원제외 대상 이외의 소상공인으로 구성
- 조합의 등기임원 전원이 국세 및 지방체 체납사실이 없어야 함

▶지원한도 : 협업체 당 1억원 한도 내 협업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지원내용
①공동장소임차
-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임차비용
- 공동사무실(회의공간 필수), 공동작업장, 공동판매장, 공동전시장, 공동창고
- 협약 이후 ‘13. 12월분 까지의 임차료 발생분 중 협동조합이 50%를 지급한 나머지 비용 지원
②공동설비
- 공동으로 사용하는 설비 및 장비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 선정 이후 ‘13. 11월까지 구축(또는 구매) 완료된 설비비용 100% 지원
③공동R&D
- 시스템, 공정개선, 판매기법 등을 외주용역을 통해 개발 시 소요되는 비용과 지재권 확보 및 인증비 지원
- 협약 이후 ‘13. 10월까지 완료된 R&D 비용 100% 지원
④공동브랜드
- 공동으로 사용하는 브랜드 개발 및 시제품 제작 비용
- 선정 이후 ‘13. 10월까지 완료된 브랜드 개발 비용 및 시제품 제작비용 100% 지원
⑤공동마케팅
- 판로확대를 위한 온ㆍ오프라인 광고, 행사 및 이벤트, 홍보물 제작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선정 이후 ‘13. 11월까지 완료된 마케팅 비용 100% 지원
⑥공동네트워크
- 홍보ㆍ광고 목적인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 개발, 쇼핑몰 구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A분야 500만원 이상/B분야 1,000만원 이상/C분야 1,500만원 이상
- 선정 이후 ‘13. 11월까지 완료된 네트워크 구축 비용 100% 지원

▶신청기간
~ 10. 22(화), 18:00까지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홈페이지(www.bizinfo.go.kr)를 참고

◈기업애로상담은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청 콜센터(연결:통화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