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알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교육 지원사업
▶사업개요
프랜차이즈 수준평가를 받은 브랜드의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가맹점 운영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교육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를 모집하여 교육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프랜차이즈 수준평가를 받은 브랜드의 가맹본부
▶지원내용
①가맹점주 당 최대 2회까지 교육수행 가능
- 가맹점주 1인당 2회 교육 시 1·2회차 교육의 내용을 다르게 구성
②교육비는 과세사업자ㆍ면세사업자를 구분ㆍ운영
- 세금계산서 발급기관은 과세사업자, 계산서 발급기관은 면세사업자
③교육인원이 지원한도를 초과할 경우 가맹본부 자부담으로 초과인원 교육 실시
▶지원규모
①면세사업자
- 교육단가 : 64천원
- 교육인원 : 20명 ~ 200명
- 지원한도 : 12,800천원
②과세사업자
- 교육단가 : 70천원
- 교육인원 : 20명 ~ 200명
- 지원한도 : 14,000천원
▶교육시간 : 4시간
▶교육방법
①가맹본부의 현황ㆍ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교육일정 확정 후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집합교육 실시
②교육 품질의 향상을 위해 회차별 최대 교육 인원을 30명으로 제한
▶교육내용 : 교육기관은 각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특화된 교육 과정을 개발하여 추후 가맹본부가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개발된 내용에 따라 교육 수행
①가맹점 운영 능력 향상 및 경영ㆍ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가맹점주 교육 실시
▶신청기간
‘13. 9. 24(화) ~ ‘13. 10. 8(화)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홈페이지(www.bizinfo.go.kr)를 참고
◈기업애로상담은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청 콜센터(연결:통화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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