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무역업을 하고자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든 할 수 있다. 무역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일반회사의 경우와 동일하며, 단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할 때 업종에 무역업을 기재해야 하며, 한국무역협회에 무역업 신고를 하고 고유번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 다를 뿐이다. 기존의 회사도 수출입을 희망할 경우 직간접적으로 무역을 할 수 있다. 처음 무역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을 위해 그 절차를 간략히 설명하니 참고하였으면 한다.
<개인수출입을 위한 무역실무 읽는 법>의 ‘무역업 창업절차’ 중에서,
권영구 지음, 중앙경제평론사 편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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