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처럼"… '이중 과세' 논란 부부 상속세 폐지론 확산
"美·日처럼"… '이중 과세' 논란 부부 상속세 폐지론 확산 자녀가 아닌 배우자 상속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폐지하자는 논의가 정치권에서 확산하고 있다. 상속세는 부모에서 자녀로 부(富)가 세대 간 이전될 때 한 번만 걷자는 것이다. 상속세를 처음 도입한 영국을 비롯, 미국·프랑스·일본 등 주요국들은 배우자 상속에 대해 상속세를 면제해준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비대위 회의에서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다”라며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미국·영국·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며 “한국도 이런 흐름에 맞춰 상속세의 징벌성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 ..."상속세, 각자 받은 만큼만 내게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