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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文의장'으로 국회법·절차 다 짓밟고 가겠다는 여당

권영구 2019. 12. 13. 09:57

'4+1+文의장'으로 국회법·절차 다 짓밟고 가겠다는 여당

             
  • 입력 2019.12.13 03:01

국회선진화법은 쟁점법안 처리에 재적 5분의 3인 177석 요구
범여권은 163석으로 밀어붙이고, 文의장은 직권으로 野 막아
천정배 "의장 협력땐 모든 입법 가능" 박지원 "통과시키면 끝"

더불어민주당과 범여 군소 정당들은 지난 10일 512조3000억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13일에는 총선 규칙을 정하는 선거법과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도 일괄 상정하겠다고 공언했다. 법에도 없는 '4+1 협의체'가 '입법 농단'을 향해 폭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1 협의체가 이 법안들을 밀어붙일 경우 민주당(129명)·바른미래당 손학규계(8명)·정의당(6명)·민주평화당(5명)·대안신당(8명)에 민중당 1명, 친여 성향 무소속 6명이 가세한 '163표'가 동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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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 작전 對 수비 작전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오른쪽)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하고 있다(왼쪽 사진). 오른쪽 사진은 이날 국회 본청 본회의장 앞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오른쪽)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가 얘기를 나누는 모습. /이덕훈 기자
그러나 2012년 여야가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을 도입한 취지는 다수당의 '법안 날치기'와 소수당의 '폭력 저지'를 모두 막자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해 다수당의 법안 기습 상정을 원천봉쇄하고, 국회 내 폭력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다스리고 있다. 그러면서도 다수당이 전체 의석의 5분의 3(177석) 이상을 확보하기만 하면 신속안건처리(패스트트랙)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게 했다. 그러나 범여권은 국회법 조항의 빈틈을 악용, 163석만 가지고도 5분의 3과 동일한 결과를 내게 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사태' 당시 범여권은 한국당과 당시 바른미래당 비당권파가 반대했던 선거법·공수처법 등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위에서 각각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그 과정에서 전체 의석이 아니라 각 위원회에서도 5분의 3을 확보하기만 해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교묘히 활용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계는 당시 사개특위에서 공수처법 등에 반대했던 오신환·권은희 의원을 사임시키고 채이배·임재훈 의원을 보임한 뒤 위원회의 5분의 3을 확보했다. 한국당 등의 극심한 반발에도 문희상 의장은 이를 수용했다. 정개특위에서도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토론과 표결 지연 등으로 반발했지만, 이미 위원회 5분의 3을 확보한 범여권은 심상정 위원장 직권으로 패스트트랙을 강행했다.

163석 범여권은 최근 불거진 '필리버스터 정국'에서도 각종 편법을 동원해 '5분의 3 요건'을 피해갔다. 한국당은 지난달 29일 국회법에 규정된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며 본회의 개의를 요구했다.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99명) 서명으로 가능하므로 한국당이 단독 개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문희상 의장이 사회를 거부하고 범여권이 본회의장 입장을 집단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종료엔 재적 5분의 3 찬성이 필요하다. 이를 확보하지 못한 163석 범여권이 초유의 '집권당 본회의 거부'로 맞선 것이다. 한국당이 재차 필리버스터를 예고하자 범여권은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가 자동으로 종결된다는 조항을 활용, 1~4일 간격의 '쪼개기 국회'로 맞섰다. 결국 한국당 108명, 새로운보수당 9명, 바른미래당 안철수계 9명, 우리공화당 2명, 친야 무소속 4명 132명은 국회 의석의 45%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쓸 수 있는 전략이 없다.

이러한 '야당 패싱 전략'은 지난해 범여권이 이른바 '개혁입법연대'를 구상할 때부터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관련 토론회에서 당시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180석(5분의 3) 이상을 가져야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는 국회법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며 "정확히 157석만 있으면 된다"고 했다. 천 의원은 "사회권을 가진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들이 협력하고 상임위 의결 요건만 충족하면 모든 입법이 가능하다"며 "필리버스터 역시 회기 내에서만 지연이 가능하므로 소수파가 모든 수단을 다 써도 입법을 무산시킬 수단은 전혀 없다"고 했다.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은 12일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계속 강공을 하지만, '4+1'이 선거법·공수처법 등을 전부 통과시켜버리면 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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