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야기

[독서MBA 뉴스레터 248] ...직원이 만든 저작물은 누구 소유?

권영구 2022. 8. 19. 09:44

 

 

저작물은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므로 저작자는 보통의 사람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는데, 업무상저작물입니다. 업무상저작물은 회사와 같은 법인이 기획하여 회사의 직원이 업무상 만든 저작물을 말하는데,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법인입니다. 예를들어 방송국에 소속된 PD가 방송국의 예능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그 예능프로그램은 업무상저작물이므로 예능프로그램의 저작자는 PD가 아니라 방송국인 것이죠. 회사가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로 인정받으려면 다섯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회사가 저작물의 작성에 관한 기획에 관여해야 합니다. 둘째, 저작물이 직원에 의해 작성되어야 합니다. 셋째, 업무와 관련해서 만들어진 저작물이어야 합니다(직원이 업무와 무관하게 만든 저작물은 당연히 직원이 저작자가 됩니다). 넷째, 저작물이 회사의 명의로 공표되어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프로그램은 회사 명의로 공표되지 않아도 됩니다. 다섯째,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저작자에 관해 다르게 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마지막 요건이 중요한데, 만약 직원과 체결하는 근로계약이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000(회사 직원)가 업무상 창작한 저작물은 000(회사 직원)가 저작자가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저작권법에도 불구하고 그 직원이 저작권자가 되니, 이 부분을 유의해야 합니다.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를 창작자가 아니라 회사로 정하면 창작자는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규정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업무상저작물은 회사에 속해 있는 여러 사람이 함께 협력하여 창작하는 일이 많아서 창작자를 한 명으로 특정하기가 쉽지 않으며 창작에 관여한 모든 이들이 각자 저작권을 행사하면 권리관계가 매우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업무상저작물을 창작하려면 자본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회사가 저작자가 되어 이윤을 얻게 해야 회사가 꾸준히 업무상저작물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회사이고 저작재산권 역시 회사가 가지므로 저작물을 이용해서 얻는 수익도 모두 회사의 몫입니다. 아무리 창작물로 회사가 큰 수익을 얻더라도 창작자는 정해진 월급 이외에 추가 수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작물과 특허는 다릅니다. '발명진흥법'에는 직무발명제도가 있어 직무에 관하여 발명을 했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종업원이 가집니다. 회사는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 이때 직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저작물과 달리 특허에 관한 직원의 권리를 더 두텁게 보호하는 이유는 특허권이 저작권에 비해 엄격한 요건에 따라 인정되고 특허를 만드는 데 상대적으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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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MBA 권성현대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