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측 "최순실의 국정 관여 비율은 1% 미만"
2016.12.19 03:03 | 수정 : 2016.12.19 09:20
[헌재에 제출 답변서, 국회가 공개]
"탄핵 사유 입증할 증거 없고 절차도 흠결… 각하·기각돼야"
野 "국민상식과 거리 먼 궤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국회가 통과시킨) 탄핵소추의결서의 '탄핵소추 사유'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절차에 있어서도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으므로 탄핵 심판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적은 것으로 18일 나타났다. 박 대통령 측은 26쪽 분량의 답변서를 헌재에 냈고, 이는 국회로 전달돼 이날 전문이 공개됐다. 이에 대해 야당들은 "국민 상식과는 거리가 한참 먼 궤변"이라며 "망측한 논리"라고 했다.
박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서 "탄핵소추안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검증되지 않은 의혹 또는 현재 수사·재판 중인 사안으로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배 행위가 입증된 바가 전혀 없음에도 기정사실인 것처럼 단정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또 "대통령이 최순실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최순실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으로 구성한 것은 헌법상 연좌제 금지 조항의 정신과 자기 책임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 측은 국회가 탄핵 사유로 제시한 '국민주권주의 위반' 여부에 대해 "최순실 등이 국정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광범위하게 관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입증된 바도 없다"며 "대통령의 국정 수행 총량 대비 최순실 등의 관여 비율을 계량화한다면 1% 미만"이라고 했다. 또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재산권 보장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기업들에 강제적으로 재단 출연을 요구한 바가 전혀 없다"고 했다. 뇌물 수수죄 성립 여부에 대해선 "미르재단 등은 공익사업으로 대통령은 기업인들에게 어떤 대가를 조건으로 기금을 부탁한 것이 아니므로 뇌물 수수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은 "뇌물죄 등에 대한 증거들은 최순실 등에 대한 1심 형사재판 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 결정해야 할 것"이라면서 헌재 심리를 늦춰달라는 요구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국민 상식과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궤변"이라며 "대국민 담화를 통해 울먹이며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던 위선이 가증스러울 뿐"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국가 지도자로서 이미 밝혀진 사실들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하고 끝까지 국민과 싸우겠다는 모습에 일말의 연민까지 거둘 수밖에 없다"고 했다.
- 野 "황당한 변론" "일말의 연민도 사라져" 엄보운 기자
- 헌재·국회·대통령측, 곧 '3자 대면' 윤주헌 기자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19/20161219001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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